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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간단한 정보를 알아봤으면 제일 중요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합시다.
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알아보기
기존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 접속하고 세무서 방문 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서 제출을 했습니다. 이제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국세청에서 회사에 일괄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.
연말정산 정의 및 일정 알아보기
벌써 새해가 다가왔습니다. 새해가 되면 연초에 하는 일이 있지 않으신가요. 바로 연말정산 서비스입니다. 작년에 월급에서 뺀 세금의 차액을 환급받을 차례입니다. 또한 추가 납부도 할 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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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| ||
~ 2024.01.14 | 2023.12.01 ~ 2024.01.19 | 2024.01.20~2024.03.11 |
회사 신청 | 근로자 확인(동의) | 자료 내려받기 |
회사 -> 국세청 | 근로자 -> 국세청 | 국세청 -> 회사 |
일괄제공 명단 등록 | 일괄제공 신청내역 확인(동의) |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|
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2024년 01월 15일 개통됩니다. 그리고 연말정산 서비스가 2024년 01월 18일 실시한다고 합니다. 아래의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을 통해서 각 유형별 서비스 이용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(근로자 간소화 자료 출력방법, 회사 간소화자료 간편 제출방법, 예상세액 계산하기, 맞벌이 절세 안내)
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알아보기
연말정산 환급금은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추가적인 세금을 납부도 할 수도 있습니다. 아래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1
1.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(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)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.
2. 아래의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입력 후 조회 할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 2
1.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장려금. 연말정산 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.
2. 아래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합니다.
3.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을 들어가 간편 인증 후 조회합니다.
연말정산 작성 시 체크리스트, 연간근로소득 총 급여액, 근로소득공제, 과세표준, 산출세액 등 아래의 연말정산 상담도우미를 통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시기 바랍니다.
[ ☞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>> ]
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
연말정산 환급액은 2월 또는 3월 월급 지급일에 같이 지급된다고 합니다. 또한 마감날짜인 4월 급여에 포함되기도 한다고 합니다. 회사마다 환급액 지급일이 다르니 미리 참고하시고, 공제할 수 있는 항목들을 확인 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알아보기
2024년부터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. 표를 통해서 궁금한 점을 알아보기 시 바랍니다.
공제 항목 | 세부 항목 |
1.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| - 시내급식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-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식사대 - 월 10만 원 이하 → 월 20만 원 이하 - 유의사항 : 비과세 식사대의 경우 종전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, 2023년 2월 28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분부터는 제출대상에 포함됨. |
2.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| - 도서·공연·미술관·박물관·영화관람료 30% → 40% (참고 : 영화관람료는 '23.07.01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) - 전통시장 사용금액 40% → 50% - 대중교통비 40% → 80% |
3.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| - 소득 과세표준 하위 3구간 조정 - 1,200만 원 이하 → 1,400만 원 이하 - 1,200만 원 초과 ~ 4,600만 원 이하 → 1,400만 원 초과 ~ 5,000만 원 이하 - 4,6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→ 5,000만 원 초과 ~ 8,800만 원 이하 |
4.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| - 총 급여 3,300만 원 이하 : 74만원 - 총 급여 3,300만 원 ~ 7,000만 원 이하 : 74만 원 ~ 66만 원 |
5. 연금계좌 세제해택 확대 | - 세액공제 기준 금액을 총 급여액 5,500만 원, 종합소득금액 4,500만 원으로 통일 - 세액공제대상 납입 한도는 연금저축 600만 원, 퇴직 연금 포함 900만 원 한도로 통일 |
6.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신설 | - 1주택 고령가구(부부 중 1인 60세 이상)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(1억 원 한도) |
7.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 조정 | - 만 7세 이상 → 만 8세 이상 |
8.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| - 공제율 :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% - 공제대상 : 대학입학전형료, 수능응시료 추가 |
9. 기부금 세액공제율 조정 | - 2021년, 2022년 2년간 일시적으로 상향됐던 세액공제율 원상 복구 - 1천만 원 이하 : 15%, 1천만 원 초과분 : 30% |
근로자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만한 체크리스트 확인방법입니다. 내가 원하는 항목을 클릭 후 대상자 또는 소득공제가 되는지 공제여부를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.
[ 연말정산 체크리스트 조회 >>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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